- 입원환자인 경우 : 병동간호사실로 신청
- 외래환자인 경우
-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만
발부 받을수 있습니다. (해당진료과에 문의)
- 각종 진단서 : 해당 진료과(주치의)
(일반, 사망, 기타)
- 각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
- 진단서, 소견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
- 환자별 진료비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
- 환자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무과 창구 방문
(보호자가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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